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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7.25 2013가단437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88,558,410원,...

이유

1. 원고들 승계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들 승계참가인은 2012. 12. 7. 원고들에게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 99,922,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를 법률상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 승계참가인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제3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나, 다만 권리나 의무의 승계는 소송의 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요함은 위 법조의 규정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2. 12. 7.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의 처와 자녀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D이 운전한 E SM7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악사’라 한다)는 F이 운전한 G 골프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F은 2012. 9. 7. 15:55경 위 골프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99.7km 장연터널 내를 양평방면에서 창원(마산)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주행하다가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는 화물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다시 2차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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