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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308340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 이유 기재(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참가 신청에 관하여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제 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 참가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 소송법 제 81조), 소송 계속의 발생 시기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 등 참조). 원고 승계 참가 인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소장 송달 시점은 2021. 2. 19., 양수 효력 시점은 2020. 12. 10.),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승계 참가는 부적 법하다.

나.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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