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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35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M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M는 ‘R’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S’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N은 ‘주식회사 T’라는 상호로 평택항만 내 보세구역(관세가 유보되는 지역)에서 창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T는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S 명의로 수입된 물품 관련 범행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 농산물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고자 농산물 수입권한을 한정된 업체에 공매 형태로 배분하고 있고, 수입권한을 취득한 업체는 농산물 수입 시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피고인

M는 2013. 초순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낙찰받으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속칭 보따리상이 밀반입한 물건을 매집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2013. 6.경 피고인 A에게 중국산 녹두를 수입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고관세율의 녹두(관세율 607.5%)를 저관세율의 강낭콩(관세율 27%)인 것처럼 품명 위장하는 방법으로 수입ㆍ공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가.

피고인

A(2013. 8. 30. 자 서리태 17,675kg 밀수입) 피고인은 2013. 8. 30. 경기 평택 평택항만에 강낭콩 2,345kg, 서리태 17,675kg을 선적한 화물이 입항하자, 같은 날 평택세관에서 위 화물 20,020kg이 모두 강낭콩인 것처럼 수입신고번호 U로 수입신고를 하고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도매가격 7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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