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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18 2013가합45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3. 10.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1. 1. 6. 원고로부터 차용한 142,000,000원을 같은 해

2. 28.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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