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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가합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10. 1,000만 원, 2013. 8. 5. 5,000만 원, 2013. 8. 19. 7,000만 원, 2014. 3. 2. 1,200만 원, 합계 142,000,000원을 이자 월 100만 원, 3개월 내로 변제하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년간의 이자 1,26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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