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02 2016가단241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0.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와 관련하여, 2011. 5. 17. 원고에게 22,000,000원을 2011. 6. 24.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