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가합72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450,050원 및 그 중 147,859,090원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10.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광업자금 142,000,000원을 이자율 연 4.5%, 연체이자율 연 13.25%(원고가 정한 이율)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0. 9. 15.부터 2013. 9. 15.까지 연 4회(3ㆍ6ㆍ9ㆍ12월의 15일)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2. 8. 14. 현재 위 대여금 미상환액은 원금 142,000,000원, 이자 5,859,090원 합계 147,859,09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14,590,96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162,450,050원(= 147,859,090원 14,590,960원) 및 그 중 대여원리금 147,859,0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