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5907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 6. 원고에게2011. 2. 28.까지 142,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42,000,000원은 장인인 원고가 딸과 사위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1. 3.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