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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가단793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B은 변론 종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 종결일 이후인 2018. 9. 11.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답변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 B이 원고와 원고 남편 D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거나 이들이 가압류를 하였다는 것일뿐 원고의 대여금 지급청구가 이유 없음에 관한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 채 판결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 및 B에게 14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고 단지 B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를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원고로부터 142,000,000원 차용함에 있어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E 외 1필지 지상 F호, G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거나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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