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510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7. 01: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과 약 7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6. 5.경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주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8cm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나는 너 죽이고 6년 살고 나오면 된다.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 7. 0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제1항과 같은 협박 직후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뒤돌아 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21:30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위 주점을 폐점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노상에서 발견하자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