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6 2019고단11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01』 피고인은 2019. 4. 30. 00:3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141』

1. 피고인은 2019. 5. 1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직장 동료인 G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H(여, 3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고, 이후 G와 술을 마시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 위 G(여, 27세)의 뒤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배까지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9)

1. 피해자 사진 『2019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각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