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 29. 20:15 경 인터넷 웹 하드 업체인 C에 아이디 “D ”으로 회원 가입을 한 후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드라마, 영화, 스포츠 영상 등의 파일을 업 로드 할 수 있는 웹 하드를 제공하여 다른 회원들이나 방문객이 위와 같이 웹 하드에 업 로드된 자료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하는 경우 위 사이트에 돈을 주고 ‘ 포인트’ (1 원 당 1 포인트 )를 구입하여 다운로드 되는 파일의 용량에 비례하여 위 포인트를 소모하도록 하는 한편 그 포인트 수익의 10%를 그 자료를 업 로드 한 회원에게 지급하고 그 포인트를 환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계정에 드라마, 영화, 스포츠 등의 다양한 자료를 업 로드 한 후 다른 회원들이나 방문객을 유인하여 다운로드 하도록 하여 포인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이 업 로드 한 청소년 혹은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복사하여 자신의 폴더에 저장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웹 링크를 통해 인터넷 무료 게시판인 N 보드와 연결하는 방법으로 배포, 전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4. 17:05 경 창원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부 게시판인 N 보드에 접속하여 “2010 년 10월 28일 최신 국산 모음입니다
그 외 여중딩이 화상 카메라 앞에서 자위하는 ” 의 설명과 함께 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의 이미지와 파일 (2010 년 10월 28일 최신 국산 모음 .exe) 을 링크시키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판단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 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1호는 ‘ 아동 ㆍ 청소년’ 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