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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3187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F을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다.

복제ㆍ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웹 하드와 같은 ‘ 저장서비스 ’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한 반복적 침해 행위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하고, 저작물의 권리 주장 자로부터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의 발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회원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경 주식회사 B를 통하여 웹 하드 업체인 F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자들이 위 F에 가입한 뒤 ‘ 업 로더 신청’ 을 통하여 위 웹 하드에서 제공하는 저장공간에 영화 등 저작물을 업 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회원들은 유료 결제를 통하여 사전에 구입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위 업 로더 회원이 업 로드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업 로드 및 결제, 다운로드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포인트 판매를 주식회사 B의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었음에도, 제휴되지 않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으려는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 (ID G) 가 2016. 3. 31. 23:02 경 위 웹 하드에 게시물번호 9909448로 업 로드한 워 너 브라더스 인 코퍼 레이 티 드가 저작권을 보유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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