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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19 2013고정5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5:2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가 운영하는 E 영업점 안에서 세탁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위 D의 부 피해자 F(70세)가 문제가 있으면 다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아 씹할”이라고 하면서 약을 올려 이에 화가 난 F가 이마 부위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 D가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안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하악좌측제2대구치 아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진단서, D 상해진단서

1. A 제출 동영상 CD, F 제출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

1. 피해자 D의 안면부 사진(수사기록 7쪽), 피해자 D의 오른쪽 구강 타박상 사진(수사기록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F와 언쟁 중 F가 먼저 이마로 들이받아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상해가 피해자들에 비하여 더 중함 [불리한 정상] 세탁물을 찾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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