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0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불상의 도구를 들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 회 내리치고 위 도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찌른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팔 및 옆구리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진료기록부 사본, 응급실기록지 사본의 각 기재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1. 통화내역(D 휴대전화발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앞뒤 정황상 자연스러우며, G의 진술 및 통화내역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다. 주요한 목격자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기보다 피고인과 서로 때리며 싸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상당 부분 뒷받침한다(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