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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12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9월 말경 의정부시 C에서 피해자 D이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들깨, 콩, 고구마 등 시가 미상의 농작물을 뽑아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D 소유의 농작물을 뽑아 수확한 사실은 있으나 2012. 9. 23. D으로부터 농작물에 대한 처분권을 받았으므로 농작물을 뽑을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증 제1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2. 9. 23. 피해자 D의 오빠인 G이 피고인에게 앞으로 의정부시 C 토지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증 제1호증, 수사기록 제82쪽)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위 각서 작성 당시 D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G에게 각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타인 소유의 토지에 이를 사용ㆍ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는바(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1970. 11. 30. 선고 68다1995 판결, 1979. 8. 28. 선고 79다784 판결), 설령 D에게 위 토지를 경작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식재된 이 사건 농작물은 D의 소유라 할 것인데, 위 각서에는 D이 농작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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