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0:00경 인천 서구 C, 302호(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쓰레기통 등에 욕설을 쓴 종이를 붙여 놓은 것 등을 두고 항의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는 화가 나 집 안 현관까지 무단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건물 음성녹음(수사기록 95면), 동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피해자 현관 문 옆의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의 동거인인 F가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갔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한 이후 피해자에게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현관으로 들어간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써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