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정1395] 피고인은 2010. 7. 27. 11:00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무실 소파에 앉아 “내 사무실인데 도둑놈이 내 사무실을 빼앗으려 한다. 사무실에서 다 나가라.”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사무실을 나간 사이 사무실 문을 닫자 사무실 문을 열라고 요구하면서 문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회사 직원인 F 등이 근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정5597] 피고인은 2010. 7. 26. 12:43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로 시비가 있던 중 관련 서류 등을 복사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던 직원인 G 등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서류를 복사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139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2011고정5597]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 G의 각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1. 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증ㆍ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16 내지 20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1고정5597호 수사기록 제2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