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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43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서, 역시 중국 국적 교포인 피해자 C과 20여 년 전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11. 13.경부터 피해자의 한국인 남편인 D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하여 “C이 중국에 있을 때 아가씨 질을 하고 바람도 피우고, 돈 많고 나이 많은 사람과 살면서 몸에 뱀도 집어넣고 자궁에 가지도 넣는 등 문란하게 살았다. 또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막내 올케인 E에게도 전화를 하고, 당시 동거하고 있던 F로 하여금 피해자의 작은 올케인 G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1. 11. 15. 10:14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 인근에서 위 F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마침 피해자가 위 F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및 위 F가 피해자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는 것을 옆에서 듣고, F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시골에 있는 시댁에 쳐 들어간다. 다 까밝히고 가만 안 둔다.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역발신내역(수사기록 130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F와 함께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말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CㆍF의 진술기재, 201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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