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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4구합53179
귀화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2005. 4. 29.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국민인 B와 혼인한 후 2005. 9. 15. 혼인동거(F-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 17. 피고에게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9.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저지른 적이 있으나 경미한 위반행위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B와 실제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B의 잦은 음주와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B와 이혼하였을 뿐 체류나 귀화를 위하여 B와 혼인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는 국적법 제5조 제3호 소정의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 2000. 6. 3.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연수를 받던 중 2000. 9. 10. 외출한 후 복귀하지 않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자진신고를 하여 처벌을 면제받았다. 2) 원고는 2003. 10. 30. 피고로부터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일(2004. 4. 3.) 전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4. 4. 8.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10만 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4. 6. 23. 출국하였다가 2004. 7. 21. 비전문취업(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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