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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30 2015구단5647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0. 6. 24. “A(B생)“ 명의의 여권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체류하던 중 2002. 4. 30.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고 2003. 8. 31.까지 출국준비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이후에 출국기간 만료된 이후에도 체류하다가 다시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한 뒤 2003. 10. 15. 비전문취업(E-9) 자격을 취득하여 2005. 3. 23.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C와 2005. 7. 8. 혼인신고를 한 뒤 2006. 2. 1. “A(D생)“ 명의의 여권으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다시 입국하였고 여러 차례 출입국을 하다가 2014. 3. 28. 다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

(원고의 체류자격 기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F-6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과거에 인적사항이 다른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던 사실을 숨기고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5. 6. 5.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 3, 4,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한민국 국민과 정식으로 결혼해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과거 행적을 문제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등의 규정 형식과 문언, 출국명령의 내용과 특성 등을 종합하면, 행정청은 출국명령대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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