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4.08.28 2014누54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3. 그의 아버지 B이 사망함에 따라 B 소유의 광주 남구 C 지상 주택 및 그 부속토지(대 544㎡, 이하 위 주택 및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중과기준세율(2%)을 뺀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원고의 동생인 D이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원고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D은 수원시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세율특례로 감경받은 중과기준세율에 의한 취득세 3,711,1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업의 특성상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우편물 수령 등의 어려움이 있어 동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한 것이지 동생과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