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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08 2019구합1005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8. 30. 서울 영등포구 B, C호(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다음 2017.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주택의 시가표준액 54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7. 12. 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5,232,000원, 지방교육세 870,400원, 농어촌특별세 1,088,000원 합계 17,190,4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는 2018. 4. 24. 이 사건 제1 주택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0.8%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납부한 세액 중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한 취득세 등 합계 10,88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5. 15. 원고가 이 사건 제1 주택을 취득할 당시 원고와 주민등록표에서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의 자(子) D이 고양시 일산서구 E, F호(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제1 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D은 2011. 5. 30. 미국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실질적으로 원고와 동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와 D이 동일한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었더라도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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