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8. 30. 서울 영등포구 B, C호(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다음 2017.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주택의 시가표준액 54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7. 12. 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5,232,000원, 지방교육세 870,400원, 농어촌특별세 1,088,000원 합계 17,190,4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는 2018. 4. 24. 이 사건 제1 주택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0.8%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납부한 세액 중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한 취득세 등 합계 10,88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5. 15. 원고가 이 사건 제1 주택을 취득할 당시 원고와 주민등록표에서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의 자(子) D이 고양시 일산서구 E, F호(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제1 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D은 2011. 5. 30. 미국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실질적으로 원고와 동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와 D이 동일한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었더라도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