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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548848
어음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5.부터 2019. 8.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 C(2011. 4. 14. 취임, 2012. 2. 21. 사임)은 2011. 10. 26. 액면금 2억 원, 수취인 D, 발행지 서울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수원시, 지급기일 2011. 11. 15.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로 발행하였다.

나. D는 2011.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배서, 양도하여 원고가 그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어음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어음법 소정의 법정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조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2010. 2.경 피고 주식 전부를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E은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피고의 사업권만 필요하였기 때문에 지인인 C에게 명의만 빌려 그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C은 피고 명의로 어음을 발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날인된 인감도 피고의 인감이 아닌바, 이 사건 어음은 위조된 것으로 피고는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이 그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어음에 서명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C이 그 전 대표이사인 G이 사용하였던 피고의 인장과 다른 인장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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