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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507576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그중 100,000...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발행일 지급지, 지급장소 지급기일 액면 금

1. 2015. 5. 7. 서울 2015. 8. 30. 1억 원

2. 2015. 5. 7. 서울 2015. 9. 30. 1억 원

3. 2015. 5. 7. 서울 2015. 10. 30. 1억 원

가. 피고는 C을 수취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C은 2016. 2.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채로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그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어음금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의 액면 합계 3억 원 및 그중 1억 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8. 31.부터, 그중 1억 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5. 10. 1.부터, 그중 1억 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5. 10. 3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14.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소송신탁 주장 C이 ①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용행위가 목적 외의 행위이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나 이사회결의 요건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D가 주식회사 한국플러스를 통하여 2013. 12. 31.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 사건 각 어음의 배서양도 당시에 원고와 C 사이에 실질적인 원인관계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어음의 배서양도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③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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