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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24416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6. 1. 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 21. 발행금액 5,000만 원, 지급기일 2015. 11. 30., 지급장소 KEB 하나은행 서면역지점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한 사실, 이 사건 어음의 소지자인 주식회사 만동메탈은 원고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5. 9. 9.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게 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인 2015.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 4.까지는 어음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B 주식회사와 공동 출자하여 건축하기로 한 공장건물 내에 입고시킬 기계류 매입대금으로 위 회사에 18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회사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회사와 대표이사 C이 운영하는 또 다른 법인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재료를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 거래과정에서 C이 피고에 대하여 원재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사기 또는 횡령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피고는 위 회사로부터 기계류매수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받아야 하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인 없이 이 사건 어음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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