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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41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2.1.(961),342]
판시사항

매각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고 믿고 국가와 귀속재산불하계약을 체결한 자의자주점유 시점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그 불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그 불하받은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당해 매각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그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고 믿고 국가와 귀속재산불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속재산불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자가 그 부동산을 자주점유하게 된 것은 불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때로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정부로부터 그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자인 정부를 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 불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그 불하받은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당해 매각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그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고 믿고 국가와 귀속재산불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속재산불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자가 그 부동산을 자주점유하게 된 것은 불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때로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4.28. 선고 91다27259,27266 판결 ; 1964.6.16. 선고 63다104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조선레용주식회사의 소유이다가 1976. 7. 27.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1924.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옥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회사의 소유이던 1956. 3. 31. 당시 귀속재산이던 (주소 생략) 대 74평인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로부터 당시 화폐로 금 3,200환에 불하받고 1963. 9. 28. 불하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이던 위 (주소 생략)인 것으로 잘못 알고 불하받아 그 후 불하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불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밖에 없으나 불하대금을 완납한 1963. 9. 28.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점유가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점은 추정되므로, 위 일자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 9. 28.경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취득시효완성 이후 그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위 취득시효완성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취득시효완성 이전에 시효진행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라고 볼 수 없고 더군다나 점유자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거나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닌 것으로 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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