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무관청의 인가없이 처분된 학교법인의 대지에 대한 전전매수인의 점유의 성질
판결요지
갑이 학교법인 소유의 대지를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갑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위 법인의 처분행위에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될 뿐이지 갑의 점유가 이로 인하여 타주점유로 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유은학원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학원이 재단법인 당시인 1951년 이전에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1은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다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도하고 위 소외 2는 소외 3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피고는 1951.1.24.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에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그가 매수한 1951.1.24.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1.1.24.에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처분행위에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될 뿐이지 피고의 점유가 이로 인하여 타주점유로 된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피고가 원고의 재매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뀐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점유를 계속 자주점유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설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최고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후 6월 이내에 민법 제174조 에 의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이는 적법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