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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나4984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별지 ‘다’ 부분 지상 건물은 1997. 1. 10.경 이후에 신축된 건물로서 피고는 위 신축 당시 별지 ‘다’ 부분이 피고 소유의 G토지에 속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B은 1996. 12. 4.경 자신 소유의 F토지와 피고 소유의 G토지에 대해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한 사실, 1997. 1. 10.자로 작성된 지적측량성과도(을가 제4호증)에는 G토지상에 3동의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상에는 아무런 건물의 표시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유토지의 분할 및 이를 위한 지적측량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F토지와 G토지의 경계측량 및 분할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위 측량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위 지적측량 및 분할 당시 별지 ‘다’ 부분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거나 피고가 위 별지 ‘다 부분이 G토지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별지 ‘다’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1986. 11.경 별지 ’다' 부분을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를 개시한 것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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