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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6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11. 27. 19:00 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34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 진짜 좆같네,

씨 발.“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12. 11. 13:00 경부터 같은 날 13:15 경까지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49세) 이 직원으로 일하는 H 의원에서 술에 취해 “니 미, 씨 발, 좆같네.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12. 11. 18:5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 여, 22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K' 카페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니 미, 씨발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보고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가. 각 업무 방해죄의 권고 형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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