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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5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9. 18:23 경부터 같은 날 19:02 경까지 인천 남동구 C 건물 108호에 있는 피해자 D(41 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 야 이 씨 발 개새끼들아,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2. 14:40 경 인천 남동구 F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외상대금의 지급을 요구 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 2개를 집어 던져 형광등 1개를 맞혀 깨뜨리고 위 의자 2개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 2개 및 형광등 1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2. 17:30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 내가 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씨발 좆같이’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2. 20:0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L 팀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M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인천 남동 경찰서 소속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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