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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571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30.경 소외 C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지상 건물(지하1층, 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점포를 임차보증금 2,2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3. 14. 22: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들과 이 사건 노래방에 가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8개 단 아래인 지하1층으로 떨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저하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계단은 폭 82cm, 단높이 20cm, 단너비 24cm 정도의 10개 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양쪽 면이 벽으로 막혀있으며 사고 당시 벽면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계단 한쪽 벽면에 손잡이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 7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단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계단의 점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835,690원,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90,283,826원, 개호비 490,528,485원, 일실손해액 182,003,902원, 위자료 40,000,000원 합계 803,651,903원(= 835,690원 90,283,826원 490,528,485원 182,003,902원 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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