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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4가단5277155
손해배상(자)
주문

1. 2014. 4. 22. 18:30경 서울 강남구 A에 있는 ‘B’ 입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과 사이에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서울 강남구 A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의 B101호, B102호, B201호 등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아래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B’(또는 ‘F’)라는 상업시설을 시설하였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G은 2014. 4. 22. 18: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지상에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B’로 통하는 보행자 전용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

)으로 진입하였다. 이 사건 계단에는 3개의 계단참(계단 도중에서 폭이 넓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단에 진입하여 첫 번째 계단참에서 멈춰 섰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계단의 표면 등이 파손되었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계단에는 원거리에서 볼 때 한 폭으로 보이는 그림이 제작시공되어 있었고, 이는 피고가 2013. 7.경 위 ‘B’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함께 제작되었던 것이다.

그 공사의 방법은 원래 석재로 매끄럽게 마감된 이 사건 계단의 표면을 거친 질감으로 다시 마감하고 그 위에 그림 작업을 한 후 코팅 처리를 하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은 위와 같이 원래의 계단에 덧대어 작업된 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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