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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4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30. 20: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D( 여, 4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 가시라” 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며 침을 뱉는 등 약 2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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