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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3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7. 16:35 경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244번 길 37-52에 있는 수원 제일 중학교에 피고인의 아들인 C이 커터 칼에 다쳤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학교 3 층 교무실 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지른 후 교무실 출입문을 안내하는 위 학교 교 사인 피해자 D의 팔을 걸고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교무실에 근무 중이 던 약 6-7 명의 교사들을 향해 “ 우리 애 어떤 새끼가 손가락 짤랐어,

”라고 고함을 친 후 피고인의 아들의 상처에 대해 설명하는 위 피해자 D과 다른 교사인 피해자 E 등에게 “ 왜 주둥이에서 피가 나냐.

어떤 새끼가 그랬냐,

말하면 죽인대.

학교가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

”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학교 내 교육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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