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9. 2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7. 01:35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주방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유리 접시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조 제 2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만 10 차례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 이후에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