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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32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6:05 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I( 여, 60세) 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주점에 들어가 막걸리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가게 내에 드러누웠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 고 하면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화가 나 카운터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 칼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뚝배기와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깨진 빈 소주병, 피해자를 촬영)

1. CD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 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과 몸싸움 과정에서 다른 물건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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