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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5090226
투자금 반환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9. 6. 초순경 김포시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후, ‘김포시 F 토지 245㎡가 싸게 나왔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상가를 신축한 후 분양하여 2년 안에 투자한 돈의 5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7. 3.부터 2009. 7. 9.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G를 통해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89,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원고가 송금한 금원 관련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원고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투자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 B는 원고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3년 안에 50%의 수익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의 금원을 지급하겠다

'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189,500,000원을 투자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자 부동산중개업자로서 피고 B와 공동으로 투자 사업을 운영하였는바, 피고 B가 투자금 유치 및 반환약정을 한 것은 상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등 반환의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300,000,000원 이상의 투자금반환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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