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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1 2015노83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투자금 등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G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 및 피해자 회사의 F에 대한 채권 회수금으로 위 투자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고 위 매각대금과 채권 회수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투자금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H 역시 피고인이 G와의 사이에서 일정 부분 금전을 수수한 일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자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6,250만 원의 투자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점, ④ 피고인은 2011년 10월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주주 내지 임직원인 G, I, H, J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G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6,000만 원에 대한 반환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H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투자금 반환에 관한 약정서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사전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G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나 피해자 회사에서 이사회 등을 개최하여 피고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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