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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19 2019가단12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D리에 개발호재가 많으니 그곳에 있는 토지에 투자하면 수익이 좋을 것이다. 피고 C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회사 주식회사 E 명의로 D리 토지에 투자하려고 한다’는 권유를 받고 2018. 4. 11. 피고 B이 알려 준 새마을금고 계좌로 토지 투자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8. 4. 16. F과 사이에 충남 당진군 G 임야 4,145㎡ 등 3필지(이하 통틀어 ‘D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 잔금 3억 3,000만 원은 2018. 6. 20.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F은 2018년 5월 또는 6월경 E에 해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D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들은 위 6,000만 원을 분배하여 가졌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매도인으로부터 해약금 6,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D리 토지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고, 위 금원은 실제로 E를 통하여 D리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토지 투자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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