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각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B의 처인 D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빌려준 사실은 갑 제1,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 약정이율 1 1993. 3.경 23,000,000원 월 2.5% 2 1993. 3. 5. 3,500,000원 월 5% 3 1993. 7. 6. 2,000,000원 월 5% 4 1993. 10. 7. 5,000,000원 월 4% 5 1993. 8. 2. 5,000,000원 월 3.5% 합계 38,500,000원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D에 대한 위와 같은 금전대차관계에서 ① 실질적인 차용인은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남편인 피고 B이거나, ② D와 B이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거나, ③ D가 피고 B의 영업보조자로서 보조적 상행위인 자금차용 행위를 대리하여 한 것이므로, 피고 B은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상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D의 딸인 피고 C는 그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차용증)에 나타난 차용인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금전대차관계의 차용인 또는 공동차용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B이 D를 영업보조자로 사용하며 자금차용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D에게 합계 38,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D가 2009. 10. 19.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피고 B과 딸인 피고 C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1555호로 상속한정승인을 하여 2009. 12. 7.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재산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