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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노9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C법무사회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윤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아래 (2) 내지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윤리위원회 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2012. 1. 17.자 윤리위원회 회의록에 ‘윤리위원장이 토론을 위해 피고인을 회의실에서 잠깐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고함을 치며 협박과 욕설로 윤리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함. 윤리위원장은 수차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회의를 정회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윤리위원장 F, 윤리위원 K, L이 위 회의록에 날인하였다.

(3) 2012. 2. 3.자 윤리위원회 회의록에도 '2012. 1. 17. 윤리위원회 회의 시 피고인의 의사 진행방해로 심의하지 못하고 정회한 피고인에 대한 안건을 심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윤리위원장 F, 윤리위원 M, L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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