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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2구합4317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13. 원고에게 한 2개월의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지방법무사회 창원지부 소속 법무사로서 창원시 성산구 B빌딩 3층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여 왔다.

1. 2012. 1. 17. 11:00 무렵 모욕 및 업무방해 징계대상자인 원고는 경남지방법무사회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으로서 2012. 1. 17. 11:00 무렵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경남지방법무사회관 내 회장실에서 개최된 ‘2011 회계연도 경남지방법무사회 윤리위원회’에 참석하여 C의 사회로 윤리위원 9명과 함께 원고에 대한 ‘윤리위원 해임 건의안’ 관련 회의를 하던 도중 회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위 법무사회 D에게 “이 개새끼야, 이거 나한테 개인감정 가지고 나 짜르려고 한 것 아니야,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고, 위 C으로부터 토론을 위해 퇴실을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약 20분간 고함을 지르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법무사회 윤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1. 17. 14:00 무렵 모욕 원고는 2012. 1. 17. 14:00 무렵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 위 법무사회 E이 위 D과 함께 윤리위원회 재개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는 자리에서 D에게 “야 이 새끼야, 니 임마 개인감정으로 그렇게 그 따위로 하고 있어 쌍놈의 새끼야.”라는 등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3. 2012. 2. 3. 모욕 및 업무방해 원고는 2012. 2. 3. 15:00 무렵 창원시 성산구 F빌딩 202호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사무실 직원 및 상담고객이 있는 가운데, 앞서 같은 날 11:00 무렵 원고에 대한 ‘윤리위원 해임 건의안’이 경남지방법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을 찾아와 D에게 "그게 회의 안건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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