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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20 2013구합54779
정보공개청구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8. 5.자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회의록과 2012. 5. 18.자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2012. 6. 8.자 심의위원회 회의록 중 각 B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4.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국가보훈처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제5조 제1항 [별표 2]의 ‘법 정보공개법을 의미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부분에 따라 위 각 회의록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 중 D 회의록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D에 대한 2011. 8. 5.자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개연성에 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B 및 C 회의록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그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만 기재하여, 위 각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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