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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2 2012고정12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 17. 11:00경 모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C법무사회 D지부장으로 위 법무사회 산하 윤리위원회 위원이다.

피고인은 2012. 1. 17. 11: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C법무사회관 내 회장실에서 개최된 ‘2011 회계연도 C법무사회 윤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윤리위원장 F의 사회로 윤리위원 9명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윤리위원 해임 건의안' 관련 회의를 하던 도중 회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위 법무사회 회장인 피해자 G에게 “이 개새끼야, 이거 나한테 개인감정 가지고 나 짜르려고 한 것 아니야,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F으로부터 토론을 위해 퇴실을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약 20분 간 고함을 지르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법무사회 윤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1. 17. 14:00경 모욕 피고인은

1. 17. 1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 위 법무사회 사무국장 H이 위 피해자와 함께 윤리위원회 재개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 임마 개인감정으로 그렇게 그 따위로 하고 있어 쌍놈의 새끼야”라는 등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2. 2. 3. 모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3. 15:00경 창원시 성산구 I빌딩 202호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사무실 직원 및 상담고객이 있는 가운데, 앞서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에 대한 ‘윤리위원 해임건의안’이 C법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을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그게 회의 안건이 되냐, 개새끼야, 어느 놈이 나한테 불만이 있다

카더노, 실명을 대봐, 이 쌍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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