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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4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평소 D조합 E지부(이하 ‘E지부’라고 한다) 운영위원들은 자신들의 도장을 E지부 사무실에 보관해두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E지부의 지부장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편의상 대행날인 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있고, 지부장은 참석 위원들에 한하여 회의록에 그 도장을 대행 날인하여 왔다.

피고인은 E지부장으로서 2011. 1. 9. E지부 회의실에서 E지부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운영위원 15명 중 10명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E지부 소유 재산인 통영시 F 창고용지 677㎡(이하 ‘이 사건 창고용지’라고 한다)를 매각하는 안건이 위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으며, 매각에 따른 권한 행사자를 피고인으로 한다는 결정을 하여, 피고인은 위 회의 결과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정리하였다.

당시 H도 ‘가조’ 감사 자격으로 출석하여 참석자 명단에 서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법무사에게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을 제시하였으나, 법무사가 서명이 아닌 날인이 된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새로운 회의록과 운영위원회 참석자 명단을 작성한 후 편의상 E지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H 명의의 도장으로 새로운 운영위원회 참석자 명단에 날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H의 묵시적 위임을 받아 H의 명의의 도장을 이 사건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에 날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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