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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4.10 2012고단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퓨전주점 E를 1억 8,000만 원에 인수했다. 가게를 인수하면서 갖고 있던 돈을 전부 투자하는 바람에 운영자금이 없으니, 900만 원만 카드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 매달 카드대금이 청구될 때 결제해 주겠다. 외환은행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니 퇴직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퓨전주점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외환은행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1. 12. 23.경 900만 원, 2012. 1. 3.경 500만 원, 2012. 1. 13.경 65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0.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출장을 가다가 천안에서 차 엔진이 고장나 공업사에 맡겼는데 공업사에서 말도 없이 새 엔진으로 교체하는 바람에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왔다. 내가 가진 돈은 주점 인수하는데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수리비가 없고, 대전 사는 엄마가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주점을 팔려고 1억 5,000만 원에 내 놓았으니 팔리면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수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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