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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친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다음 달 월급을 받아 갚을 테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사설 도박 자금, 숙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56,28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여신종합정보조회, 대출완납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이 약 5,600만 원으로서 매우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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