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19.경 인천 남동구 D, B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에게 방을 구해 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목돈이 나올 것이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F)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9.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다. 남편이 일을 하여 돈이 나오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100만 원, 2011. 10. 3.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9.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말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하는 G 다단계 판매일을 나도 같이 하고 싶은데 물건을 살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다단계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1. 10.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준 국민카드 1장으로는 부족하니 신용카드 1장을 더 빌려 달라.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단계 물건을 구입하는 것 외에도 카드대출을 받거나 피고인의 생활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