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85] 피고인은 2011. 7. 1.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내 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E) 몰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남편이 알면 큰일 난다. 며칠 안에 꼭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비, 아들 교육비 등으로 지인을 통해 빌린 채무가 3,8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870,29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393] 피고인은 2009. 10. 27. 화성시 F아파트 1503호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H에게 8억 5,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 지금 일하고 있는 피아노학원 원장의 시아버지가 동탄에 I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그 중 상가 1곳을 분양받아 함께 피아노학원을 운영해보자. 상가분양대금을 먼저 내주면 위 돈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7.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8,500,000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68] 피고인은 2012. 3. 20.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상가건물 103호에 있는 ‘K세탁소’에서, 피해자 L에게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현찰이 없다.
친정에서...